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분리 불가능한 불량품 원재료는 손모량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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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정상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같은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동판으로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이 발생했다. 50개 중 정상품 46개만 계약·대금지급 대상이고 불량품 4개는 표시된 채 함께 수출되어 최종 폐기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HSK 7410.21-1000)을 수입하여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Strip 형태의 인쇄회로기판(HSK 8534.00-2000)을 생산하여 수출

ㅇ 제품 내 일부 불량이 발생하는데 이를 분리할 수 없어 실제 정상품 개수로 수출하며, 불량품은 그 위치와 수량만 표시하여 수출

ㅇ 수입자(구매자)는 불량위치를 자동 인식하여 후속공정을 실시하며, 불량품에 대해서는 후속공정 없이 최종단계에서 폐기

ㅇ 정상품 수량(예: 50개 중 46개)에 대해서만 수출계약 및 대금지급이 되며, 불량품(예: 4개)에 대한 대금지급은 없음<질의사항>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 됨

3.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 시 정상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손모량은 정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은 실제 사용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입니다.

2.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 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3.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2 (회신일 미상 회신), "분리 불가능한 불량품 원재료는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32)
원 제목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