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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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질의사항)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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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