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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받아 신고서를 정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와 정정신청 및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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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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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처리해 소매포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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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한 뒤 소매용으로 재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물질 제거와 판매에 필요한 탈취공정을 거친 후 소매용으로 재포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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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휠이 붙은 중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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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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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사실관계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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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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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심사 › 환특법환급-2009.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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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 사실관계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ㅇ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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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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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장치를 추가한 수입차는 어떻게 환급받나?ㅇ 해당 자동차의 수출*은 유상판매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데, 환급대상 원재료(법 제3조)의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① 수출물품 생산(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원재료)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원상태수출인지 생산물품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원상태수출 물품이 아니며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국내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출신고서 품명·규격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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