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사실관계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제조자이고, 수탁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