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100%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시 본인이 모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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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억원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시 본인이 모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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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억원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 상표 OOO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1.3.9.부터 2011.9.27.까지 수입신고번호OOO 등 21건으로 OOO 상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기재한 송품장(Invoice)을 만들어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7.9. 체납법인에게 저가신고로 포탈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2.7.27. 체납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경정·고지한 관세 등을 납부기한인 2012.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자, 2014.2.18. 쟁점물품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OOO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종 조카 OOO의 부탁으로 개인통장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 관세 등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소유하였던 자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법인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법인 내부의 사정인 OOO의 수입과정·통관과정·OOO 법인 설립 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피의자 신문시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체납법인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OOO이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설립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OOO에게 보냈고 OOO이 다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본인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OOO를 보유하였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전부개정 2010.12.30.]
(2)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설립일은 OOO,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OOO주, 자본 총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OOO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보유주식 전부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의무 성립일(2011.3.9.~2011.9.27.)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OOO세무서장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2.5.8.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피의자 신문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출석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돈벌이가 여의치 않아 큰언니의 아들인 조카OOO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만한게 있냐고 제가 물어보았고 OOO이 OOO에서 OOO을 수입해서 팔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대출받은 돈,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을 모아서 자본금 OOO으로 OOO를 OOO번지에 설립하여 도매 위주로 하다가 2011.8월 중순경에 OOO으로 옮겨와 소매쪽으로도 판매를 하려고 하였지만 지금은 판매가 여의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동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OOO 법인의 설립 과정, 체납법인의 직원현황 및 담당 업무, 체납법인의 쟁점물품 수입·통관과정 및 수입물품 송금현황과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3) OOO은 OOO.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상, 경제상 안정적인 사람을 법인대표로 하는 것이 사업상 좋을 것 같아서 청구인을 법인대표로 하여 설립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체납법인의 직원구성은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저OOO를 비롯하여 OOO은 국내영업판매담당이고, 2012.6월 이전에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일반적인 경리업무, OOO는 해외물품구매 이렇게 총 4명이 회사 설립당시부터 일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급여를 받은 사실이 2011년 및 2012년의 청구인에 대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을 OOO이 지인 OOO로부터 빌려 OOO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저축예금OOO 거래명세표와 OOO의 저축예금OOO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OOO이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만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OOO에게 통장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를 통하여 확인된 점,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은 OOO이 OOO로부터 빌려 OOO을 통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통장거래내역서만으로는 자금흐름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시 ‘대출 등 여기저기서 끌어 모은 돈을 모아서 자본금 OOO원으로 주식회사 OOO를 OOO번지에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 등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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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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