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인인 신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과 신OOO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각각 20%,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체납법인은 2012.7.9.부터 2014.2.4.까지 건조마늘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8.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6.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6.8.16.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9.29.「관세법」 제19조제8항 및「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2.7.9.부터 2014.2.4.까지 건조마늘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8.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체납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6.1.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6.8.16.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4) 처분청은 2016.9.29. 청구인을「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신OOO는 친족관계(부부)로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100%이므로 2016.9.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10.11.까지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안내하였다OOO
(6)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2016.9.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119조및「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을 경과한 2016.12.30.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제8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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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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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관0055 (2017.09.22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56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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