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OOOOOOO이 2009.6.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물품의 구성품에는 렌즈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허로서 물품을 단순한 렌즈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고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을 관련법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라고 직시함에 따라 처분청의 관세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품의 구성품에는 렌즈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허로서 물품을 단순한 렌즈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고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을 관련법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라고 직시함에 따라 처분청의 관세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23.부터 2009.5.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19건으로 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고「관세법」제101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승인을 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카메라용의 렌즈’에 해당하는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회신(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2009.6.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쟁점물품은 핸드폰 카메라모듈의 CMOS Image Sensor로 입사되는 빛을 수집하기 위한 렌즈와 렌즈의 위치를 조절하여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ACTUATOR가 결합된 조절장치로서 카메라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다.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에 LENS ASS'Y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OOOO OOOOO OOOOOOOO를 ‘무선전화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에 분류(OOO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고, 쟁점물품에 CMOS Sensor를 추가한 물품을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호로 분류(OOOOOOOOOO, OOOOOOOOO)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제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관세법」제101조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관세법」제101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신청시 해외임가공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가공 계약서 및 가공인이 발급한 가공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동 법조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감면신청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인바,설사 쟁점물품을 제85류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관세법」제101조제1항 제2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쟁점물품은 CMOS Image Sensor 기반 카메라모듈에 장착되어 Auto Focus(AF) 기능이 지원되는 물품으로, Actuator는 카메라용 렌즈에서 AF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기능은 관세율표 제9002호의 렌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Lens Guide, Housing 등 영구적인 장착구를 부착하고, 카메라 모듈에 부착시키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는바, 이는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에 분류한 것은 정당하다.
(2)「관세법」제101조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의하여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도 가공 또는 수리(제조를 제외)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쟁점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판 단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가)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나)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관세율표 제85류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 략)(다)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HSK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 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K 8543.70-9090
기타
기본 8%
HSK 8543.90
부분품
HSK 8543.90-9090
기타
기본 8%
HSK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HSK 9002.1
대물렌즈
HSK 9002.11-1000
사진기용의 것
기본 8%
(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마) 관세율표 제16부 주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다. (생 략)(바) 관세율표 해설서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제9002호(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 (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상기 조건에 의하여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 즈·컬러필터·뷰파인더 등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의 CMOS 이미지 센서의 전단부에 장착되며 CMOS 센서로 입사되는 빛을 수집하기 위한 렌즈와 렌즈의 위치를 조절하여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Actuator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다. (나) 쟁점물품은 렌즈경통(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제와 유리가 결합된 Lens Ass'y), 초점조절을 위한 제어회로(DRIVER IC 등), F-PCB, IR 필터, Magnet, 코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작동원리를 보면, Ball Guide Ass'y에 설치된 F-PCB를 통하여 Coil에 전기신호가 인가되면 Coil에 자기장이 발생하여 대면하고 있는 Magnet와 상호작용에 의하여 Magnet를 흡인력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 때 Magnet와 결합된 Lens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선명한 화질이 구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은 2007.7.24. 청구법인과 구 OOOOO간에 광학용 초소형 OOO OOOO OOOOOOOO OOOOOO 기술개발을 위한 2007년도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협약(협약기간 : 2007.7.1.~2010.6.30.)을 체결(OOOOOOOOOOOOO)하여 개발된 물품으로, 구 OOOOO에서 1차~3차년도에 걸쳐 약 13억원의 개발비를 지원하였고, 기술개발 완료후 정부에 위 개발비의 40%를 정액기술료로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개발한 후 발명특허 4건을 출원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고「관세법」제101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를 적용받아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카메라용의 렌즈’에 해당하는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회신(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2009.6.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고지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회신(OOOOOOOOOO, OOOOOOOOO)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물품은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렌즈가 장착된 경통, 초점조절을 위한 제어회로, F-PCB, IR 필터, Magnet, 코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 략) 본 물품은 CMOS Image Sensor 기반 카메라모듈에 장착되어 Auto Focus(AF) 기능이 지원되는 물품으로, Actuator는 카메라용 렌즈에서 AF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기능은 관세율표 제9002호의 렌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Lens Guide, Housing 등 영구적인 장착구를 부착하고 카메라 모듈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바, 이는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에 해당하고,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카메라용의 렌즈’(9002.11-1000)에 분류됨」(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은 형태의 물품에서 렌즈가 없는 상태의 Actuator(OO O OOOO OOOOO OOOOOOOO O OOOOOOOOOOOO)에 대하여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OOOOOOOOOOOO, OOOOOOOO)하였고, 쟁점물품과 같은 형태의 물품에 CMOS Image Sensor가 장착된 물품(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OOOOOOOOOO, 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9001호에 분류되는 광학용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제9002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성품에는 렌즈(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제와 유리가 결합된 형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 및 쟁점물품과 관련한 발명특허내용을 보더라도 정밀위치제어가 가능한 Actuator, Actuator의 결합구조 및 자동초점조절장치의 제어방법 등에 관한 특허로서 쟁점물품을 단순한 렌즈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고,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인 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회신(OOOOOOOOOO, OOOOOOOOO)에서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라고 직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HSK 8543.90- 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카메라용의 렌즈’에 해당하는 HSK 9002.11-1000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쟁점(1)을인용하였으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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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21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