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감면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7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무상 수출해 싱가포르에서 라벨을 붙인 후 재수입할 때 적용할 관세 감면을 물었다. 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라벨부착은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동질·동형으로 유지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다. 싱가포르 B사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한 후 해당 의약품을 재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싱가포르 B사가 수행하는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하기 전의 물품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라벨을 부착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 B사의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 전 물품의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의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2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82)
원 제목
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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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