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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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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무상 수출해 싱가포르에서 라벨을 붙인 후 재수입할 때 적용할 관세 감면을 물었다. 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라벨부착은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동질·동형으로 유지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다. 싱가포르 B사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한 후 해당 의약품을 재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싱가포르 B사가 수행하는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하기 전의 물품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라벨을 부착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 B사의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 전 물품의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의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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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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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2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82)
- 원 제목
- 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