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7. 냉동삼치를 냉동삼치피레트로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번호 OOO로 냉동삼치 OOOkg[FOB OOO원 상당)]을 OOO 소재 OOO(이하 “OOO 임가공업체”라 한다)에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품목번호를 HSK 제0303.59-1000호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OOO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위 냉동삼치 OOOkg을 사용하여 가공한 냉동삼치피레트(fillet) OOO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HSK 제0304.89-9000호(관세율 10%)로 하여 신고하는 한편,「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따라 냉동삼치의 수출신고가격[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과 수출물품인 냉동삼치의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과 쟁점물품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0.12.18.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21.1.20. 제기, 2021.2.22. 기각)을 거쳐,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출한 냉동삼치와 이를 가공한 후 수입한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출입신고서, 임가공계약서, 위생증명원, 가공작업일지, 제품사진 등을 바탕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은 원물인 냉동삼치의 가공과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머리ㆍ뼈ㆍ내장ㆍ지느러미를 제거한 것일 뿐, 수출물품인 냉동삼치의 원형을 유지하는 껍질을 포함하여 삼치 몸통 전체에 해당하는 주요 부위로, 그 삼치의 재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 확인되므로 삼치 고유의 본질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3류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어류의 단순가공방법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듯이 가공전이나 가공후에도 본질적인 재질과 성분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물품이고, 삼치를 가로로 슬라이싱(slicing)하여 피레트(fillet)로 가공하여 10단위 품목번호만 변경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가공에 사용된 냉동삼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과 관련하여 상대국 세관이나 OOO 임가공업체로부터 원물 삼치의 대체 개연성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해당물품에 대한 결제금액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체 심증만으로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삼치와 같은 종류의 삼치로 가공되어 수입된다 하더라도 그를 알 수 없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바, 이는 보편적 사실을 왜곡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여 추정하는 것이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입시 물품간 동일성을 입증하는 서류(OOO측 수입면장, OOO 임가공업체의 가공일지, OOO세관 검사검역 수의학인증서, OOO측 수출면장 등)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쟁점물품과 각각의 서류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왜냐하면 OOO 임가공업체에서는 OOO 자국에서 구입한 수산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산물, 제3국에서 수입한 수산물 등의 가공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어류는 세계적으로 모양과 구조가 비슷하여 다른 삼치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쟁점물품은 원재료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가한 가공이고, 수출입시 우리나라 세관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일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입 검사가 이루어졌더라도 농·수산물의 경우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어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아울러 ‘OOO 임가공업체의 가공일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한 문서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수출입시 관련물품의 결제금액은 형식적인 사안으로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청구법인은 냉동삼치 수출물량 OOOkg으로 가공한 냉동삼치피레트를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하였는데, 1차로 2020.5.23. OOOkg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5일후인 2020.5.28.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통해 스스로 관세감면신청을 취소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무상수출한 냉동삼치를 원재료로 하여 OOO 임가공업체에서 머리ㆍ뼈ㆍ내장ㆍ지느러미를 제거하여 피레트(fillet)로 가공한 후 이를 냉동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냉동삼치의 수출시 품목번호는 HSK 제0303.59-1000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시 품목번호는 HSK 제0304.89-9000호로 수출시와 수입시의 품목번호가 서로 다르다.
(2) 청구법인은 2020.12.20. OOO 임가공업체에 원물 냉동삼치 OOOKg을 제공하여 이를 톤당 CFR OOO의 가공임을 지급하고 가공한 냉동삼치피레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2.18. 쟁점물품인 냉동삼치피레트 OOOKg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공에 소요된 냉동삼치 OOOMT의 수출신고가격[OOO(톤당 OOO), 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른 물품(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게, 냉동아귀, 깐마늘 등)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사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와 관련한 민원질의ㆍ회신사례를 제출하였는데, 모두 수출시와 수입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20.11.6. “냉동삼치피레트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가공된 것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적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한 냉동삼치와 이를 가공한 후 수입한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출입신고서, 임가공계약서, 위생증명원, 가공작업일지, 제품사진 등을 바탕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관세법」 제10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수출물품은 10단위의 품목번호가 다른 점, 위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령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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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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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관0055 (2021.12.29 의결),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59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09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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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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