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물품의 처분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세포탈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의 처분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세포탈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OOO(OO O OOOOOOOO)의 명의로 2006.4.3.부터 2006.5.17.까지 OOOO OOOOOO(OOOOOOOOO)로부터 수입한 멸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OOOO OOOOOOOOOOOOOOOO외 3건)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4월 쟁점물품 대금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한 후, 2009.5.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청구인에게수입신고 누락된 금액에 대한 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OOOO를 운영하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쟁점물품에 대한 단순 수입대행자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구매결정, 대금의 결제, 수입통관시 통관대행업체와의 업무협의, 관세 등 통관 제비용 지불, 쟁점물품의 처분 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관세포탈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구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서 생략)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이하 생략)
(2)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 O OOOOOOOO)의 명의로 2006.4.3.부터 2006.5. 17.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5.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부족 납부한 관세 등OO,OOO,OOOO을경정·고지하였다.
(2)「관세법」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인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의 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2003.04.11. OOO OO OOOOOOOOO 판결 참조), 비록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구매결정, 대금의 결제, 수입통관시 통관대행업체와의 업무협의, 관세 등 통관 제비용 지불, 쟁점물품의 처분 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OOOOO(O)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및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을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보아 부족 납부한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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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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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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