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권자)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관세법상 과오납환급 청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은 자가 할 수 있는바, 송하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또는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라거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 건 거부통지는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내지 사실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세법상 과오납환급 청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은 자가 할 수 있는바, 송하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또는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라거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 건 거부통지는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내지 사실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소비자 등을 상대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게임용 고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OOO 소재 OOO(이하 “쟁점송하인”이라 한다)는 글로벌 판매유통 회사로서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선적ㆍ운송ㆍ세금 납부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쟁점송하인은 쟁점물품의 운송ㆍ통관을 위하여 국제특급 탁송화물 택배회사인 OOO(이하 “AAA”라 한다)를 운송업체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제비용을 AAA에서 선 납부한 후 쟁점송하인이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스타합동관세사무소의 대표이다.
나. 청구인은 국내 소비자들이 2020.10.13.부터 2021.7.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이하 “쟁점수입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면서 각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25.59-1090호(관세율 8%, 이하 “제8525호”라 한다)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장은 2021.3.2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5호로 회신하였다가, 2021.9.24. HSK 제9504.50-9000호(관세율 0%, 이하 “제9504호”라 한다)로 재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12.27.부터 2022.3.17.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구매한 각 국내 소비자 명의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504호로 변경하고 관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1.4.부터 2022.3.18.까지 이를 승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0.20. 쟁점송하인으로부터 쟁점수입건에 대한 과오납환급 청구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청구인을 환급 신청인으로 하여 쟁점수입건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한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6. 과오납환급 신청권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이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인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관세법」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관세의 과오납금 등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도록,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 청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각 국내 소비자들이고, 청구인도 각 국내 소비자들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도 각 국내 소비자들 명의로 제기한 점, 쟁점송하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거나 각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 건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송하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로 볼 수 없어, 쟁점송하인으로부터 과오납환급 청구권을 위임받았다는 청구인도 정당한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건 거부통지는「관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내지 사실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회신 2017.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4.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회신 201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1.11.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1.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1.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0.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회신 2006.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5.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4.04.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3건이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양념깻잎)을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조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관0042 · 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관0019 (2023.08.3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권자)",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20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88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