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종자나 과실’ 또는 ‘품목분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물품은 캐롭을 섭씨 200도에서 ‘볶는 방식’에 따라 가공ㆍ제조된 것이므로 ‘종자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볶는 조제방법을 거친 열매 및 기타 견과류는 별도로 관세율표상에 분류되어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은 캐롭을 섭씨 200도에서 ‘볶는 방식’에 따라 가공ㆍ제조된 것이므로 ‘종자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볶는 조제방법을 거친 열매 및 기타 견과류는 별도로 관세율표상에 분류되어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이하 “HSK”라고 한다) 1212.99-9000 호 ( 관세율 0%) 로 신고하여 수리받아 통관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1.7. 쟁점물품의 일부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2014.1.17. OOO에게 재차 분석의뢰하였고 2014.1.29. OOO은 쟁점물품이 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4. 청구인에게 그 분석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2.27. 쟁점물품에 대한 HSK를 2008.99-9000호(관세율 32.7%)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2106.90-9099호(관세율 2%)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2014.5.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에서 제조하고 OOO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출국에서 발행된 Invoice에 표기된바와 같이 OOO의 두 국가에서도 수출시 품목 부호를 제1212호로 구분하고 있으며OOO 국가 등에서도 수입·수출시 1212호로 구분하고 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만 통일되지 않게 품목분류하고 있다. 그 근거로 OOO에서는 관세율표 제1212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주위적 청구) 또한, 쟁정물품은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들어 졌으며, 25KG 규격의 종이 포장지에 담겨 수입되었고, 수입 후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자나 과실’로 보아 HSK 1212.99-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하거나(주위적 청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관세율 2%)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 성분 및 제조공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OOO을 섭씨 200도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볶은(Roasting) 후, 분말화(Powder)하는 방식으로 가공·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호의 용어 분류 원칙’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 ( 관세율 32.7% ) 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관세율표 자료(관세율표 제1212호 부분)는 ‘제조·가공하지 않은 OOO’가 분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무관하고 우리나라도 ‘제조·가공하지 않은 OOO’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1212호에 분류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를 ‘종자나 과실’로 보아 HSK 1212.99-9000 호 ( 관세율 0%)로 분류하거나,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 ( 관세율 2%)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씨를 제거한 OOO을 섭씨 20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볶아서 분쇄한 암갈색 분말’로써 쟁점물품의 해외수출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성분은 <표1>과 같이 ‘OOO’이며, 제조공정은 ‘OOO 원재료 ⇒ 선별 ⇒ 로스팅(200°C, 1시간 이상) ⇒ 분말화 ⇒ 금속 등 이물질 제거 ⇒ 포장’ 순으로 세부적인 제조공정은 <표2>와 같다.
(2) 관세율표 제2008호의 ‘호의 용어’에 의하면, 이 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호에서 말하는 조제의 방법에는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식물성 유지 등으로 볶은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O을 섭씨 200도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볶은(Roasting) 후, 분말화(Powder)하는 방식으로 가공·제조한 볶은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실 및 견과류를 말리거나 볶은 후 파쇄 등의 방식으로 가공한 물품’으로 보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1.(생 략)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법의 별표)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 (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 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관세법」의 별표) (가) 12류 :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품, 짚과 사료용 식물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99
기타
90
00
기타
(나) 20류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99
기타
2008.99-9000
기타
(다) 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기타
2008.99-9099
기타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 시럽 외의 것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 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 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5) HS 해설서(고시의 별표)
ㅇ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중 략)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 또는 밀폐용기ㆍ통ㆍ원통 또는 유사한 용기에 포장된다. 이 호에서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 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 제외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 또는 제2106호).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 하는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향미료로 사용되거나 음료제조용 엑스조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 또는 제2106호).
ㅇ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제품 (중 략)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이 제외된다. :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 HS해설서(Harmo 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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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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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267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의결), "쟁점물품을 ‘종자나 과실’ 또는 ‘품목분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86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21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