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관0256의결일 2014.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9.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 받은 과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이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 받은 과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이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나.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O 외 210건으로 OOO과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7606.11-100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2012.5.14.부터 2014.2.19.까지 환급신청번호 OOO 외 21건으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20. 및 2014.2.21.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면서 쟁점물품 설명서, 제조공정도, 품목번호 결정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고, 2014.4.29.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번호 심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2014.5.1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품목번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환급신청번호 OOO 외 21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금 차액을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진신고한 내역에 따라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13.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해당 관세 등을 자진납부한 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받은 관세 등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세액을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256 (2014.09.02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612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3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