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관0177의결일 2013.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2010.9.19.부터 2010.12.7.까지 OOO사로부터 전기화학분석장비(Electrochemical Impendence Analyzer or Potentiostat/ galvanostat, 모델: OOO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건(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 측정기기’인 OOO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5.30.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업체가 제OOO호로 수입신고한 청구 외 전기화학분석장비(모델 : OOO)에 대해 2011.11.8.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기타 전기적량 측정기기’인 OOO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한 사례를 근거로, 2012.9.17.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처분의 내용이 2012.9.19.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2.9.28.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처분청은 2013.3.14.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결정 통지[2010.6.13.~2010.8.18. 수입 건에 대한 1차 경정·고지(2012.6.13., 관세 등 OOO원) 및 2010.12.29.~2011.3.9. 수입 건에 대한 3차 경정·고지(2012.12.26., 관세 등 OOO원)]하였으나 쟁점신고 건(2차 경정·고지)은 제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2.14. 2013년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OOO호로 분류된다는 결정(13-01-005)을 근거로 2013.3.14.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신고 건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OOO가 타당하나 처분청에서 오인하여 OOO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OOO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3.2.14. 2013년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OOO호로 분류된다는 결정(13-01-005)을 근거로 2013.3.14.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OOO라는 실체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관세법」 제46조의 규정을 들어 직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경정·고지서를 받은 날(2012.9.19.)로부터 90일이내인 2012.12.1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3.2.14.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OOO호로 분류된다는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 2013.3.6)를 근거로 2013.3.14.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경정·고지서를 받은 날(2012.9.19.)로부터 90일이내인 2012.12.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5.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13.2.14.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OOO호로 분류된다는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 2013.3.6)를 근거로 2013.3.14.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 및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177 (2013.12.1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786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60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