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심사관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 |||||
4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