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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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검색 결과 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수입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한 경우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다.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2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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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