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산지 표시 대상 검색 결과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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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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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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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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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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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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