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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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201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3 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과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원상태 재수출이 전제된다.

4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ATA Carnet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이다.

5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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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