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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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2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계소요량을 적용하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미표시·초과·비정상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고 단위실량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 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3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전년도 실적 없는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정하나?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S사는 BTX Mixture을 원재료로 하여 Benzene, Toluene, Xylene을 생산하고 있음 (연산품에 해당)▶ 질의: 동 제품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에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 그것도 산정할 수 없으면 단위실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시제품 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6 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생산시설의 윤활기유 제품에 적용할 수입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 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A제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물품별 기준인지 업체 기준인지 물었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명·규격별로 산정하되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8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어떤 산정방법을 써야 하나?
① 위와 같이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② ①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S사는 유기물 재료를 수입하여 Sublimator(승화기)라는 장비로 OLED생산에 사용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화정제 공정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할 때 적정한 산정방법과 대안을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방법이 타당하며 요청 시 단위실량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총 원재료 투입량을 계산하고 부산물이 발생하면 부산물공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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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