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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
심사 › 환특법환급-201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마친 선박의 미사용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서 국내 작업 후 남아 수출되는 유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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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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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질의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
심사 › 환특법환급-200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의 환급방법과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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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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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2009.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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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보세공장 간 직접 구매계약 없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구체적인 발급 가능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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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후 수출하는 선박의 미사용 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 적재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유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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