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A제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물품별 기준인지 업체 기준인지 물었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명·규격별로 산정하되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