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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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4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질의배경□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
심사 › 징수주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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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