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평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 |||||
4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