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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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201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3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로 생산한 경우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 때만 적용되고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200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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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