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관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09.6.17.까지 OO 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 OOO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9건으로 볶은 땅콩(ROASTED GROUND-NUT, SHELLED 및 ROASTED GROUND-NUT, IN SHELL)과 생땅콩(GROUND-NUT SHELLED, 볶은 땅콩과 합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OO세관에 사전세액심사와 관련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세관은 관세조사결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7건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관의 관세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0.2.18.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현저한 가격 차이 등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유사물품으로 과세를 하더라도 비교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비교가격에 비해 12.9%~28.4% 낮은 가격으로, 이러한 가격차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현저한 차이에 해당되고, OO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비교가격은 「관세법 시행령」제25조 의 규정을 충족하는 쟁점물품과의 동종ㆍ동질물품이 없어, 같은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생산국인 OO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식용의 판매용)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동일산지(산동성)·동일규격(size S)·동일 생산연도(2008년) 등]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 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 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⑤ (생 략)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09.6.17.까지 OO 수출자로부터 수 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9건으로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내역
(2) 처분청의 심사의뢰를 받은 OO세관장은 총 수입신고 10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순번
1) 및 OOOOOOOOOOOOOOOO호 (순번
2) 2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제30조 제5항 의 규정 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 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7건에 대하여 <표2>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내역
※ 유사물품 : 쟁점물품과 근접한 선적시기, 동일생산국(OO), 동일규격 (size S) , 동일산지(산동성 동일생산연도(2008년), 동일가격조건(CFR)에 해당하는 물품
(3)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3.3%~87.7%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5건[ 수입신고 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순번 6~10)]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경정을 하였으나, 이보다 근소한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2.4%에 해당하는 신고물품 2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호 (순번 1·2)]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경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OOOO이 OO OO이라는 업체로부터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 한달 이상 방치한 물품을 청구인이 수출자를 통하여 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호 로 수입한 쟁점물품(순번 4·5) 에 대해 톤당 OOOOO O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거래 가격으로 과세하였으나,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순번 4)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 OOO달러/톤)은 쟁점물품과 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및 크기가 동일하고, 거래수량까지 유사(쟁점물품 : 3.49톤, 유사물품 : 3.75톤)하나, 이보다 더 낮은 거래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 OOO달러/톤) 은 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및 크기는 동일하나, 거래수량(쟁점물품 : 3.49톤, 유사물품 : 5톤)에 차이가 있고, 반면,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 (순번 5)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 OOO달러/톤 ) 의 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 O OOOOOOOOOOO , OO OOO달러/톤)은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는 2 5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타 거래내용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쟁 점물품 (순번 9)에 대하여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 (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 OO OOO달러/톤)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다른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 OO OOO달러/톤) 의 거래가격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
(6) 살 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 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점, 비록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3.3%~87.7%에 신고된 쟁점물품 5건 [ 수입 신고 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 OOOOOOOOOOOOOOOO호(순번 6~10)]에 대해서 과세가격 경정을 하면서 이보다 근소한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2.4%에 해당하는 신고물품 2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순번 1·2)]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인 점, 달리 처분청이 채택한 물품보다 더 낮은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교대상물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쟁 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 (순번 5)의 경우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 OO OOO달러/톤 ) 보다 거래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유사물품 ( 수입신 고번호 OOOOO O OOOOOOOOOOO , OO OOO달러/톤)이 확인되는바, 동 물품은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 5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타 거래조건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동일한 거래조건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순번 9)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 OOO달러/톤)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다른 유사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 OOO달러/톤) 의 거래가격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31조·제32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 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0조제5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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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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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0 · 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75 · 2026.01.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8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5 · 2025.11.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관0096 (2011.05.27 의결),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85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57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