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97.5.17. 러시아로부터 기타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15,750kg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O호,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O호(할당세율 4%)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드려 수입면허 하였다.처분청은 수입면허후 사후 분석을 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 하여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7.6.18.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8,645,930원, 부가가치세 864,590원, 가산세 951,04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위의 부과처분중 관세 8,645,930원, 가산세 951,040원에 대하여 1997.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물품은 변압기, 모터 등 전기 전도제품의 원자재로 구리 0.54057%를 함유하고 있는 규소전기 강판으로서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관세율표에서는 제72류주1바에서 “기타 OOO”을, 동 소호주1다에서 “규소전기강”을 분류하고 있어 기타 OOO의 중량비 규정은 철강제품 중에서 강·스테인레스강과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므로, 규소 전기강의 규정중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은 특수 합금원소가 일정량 이상 첨가되어 다른 특성을 갖는 여타 강종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특수합금 원소의 첨가비율은 각종 OOO의 종류마다 KS, JIS 등의 국가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아울러 대한금속학회 및 포항제철 기술연구소에서도 쟁점물품은 위 국가규격에서 정한 규소 전기강의 두께, 전기자기적 성질(철손, 자속밀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에서 전기전도성 향상을 위하여 구리가 함유되었다는 판단으로 세번 OOOOOOOOOOOO호 기타 OOO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규정의 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유량이 0.484%인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OOO은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거 동 OOO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 OOO으로 보아 세번 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OOOOOOOO호인지 아니면 OOOOOOOOOOOO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에 “물자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200호 (96.12.31))의 별표1에 세번 OOOO호 중 기타 OOO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소전기강은 할당관세 4%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관세율표 제72류 주1 바(기타 OOO)에서는 “기타 OOO 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 100분의 0.4, 규소 100분의 0.6, ······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 제72류 소호주 1다(규소전기강)에서는 “규소전기강 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이하인 OOO을 말한다. 이들 OOO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5.17. 신고번호 030-12-49417-97-OOOOOOO로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대상인 세번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277%, 규소 2.3549%, 동 0.4843%가 함유된 OOO의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분석회보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율표상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 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규소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 규정의 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4843%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OOO은 규소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하여 동 OOO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번 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만 일반적으로 금속학계나 국제간의 상업거래시에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규소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이 통칭 규소전기강에는 틀림없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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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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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관0033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의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72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00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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