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관0182의결일 2014.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로 OOO과 OOO에서 아웃도어 의류 등을 임가공 수입하는 업체로, OOO부터 OOO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6건으로 OOO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4.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OOO 소재 제조공장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원ㆍ부자재 구입비용 및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ㆍ부자재 등 관련 비용(이하 “생산지원비용”이라 한다) OOO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2013.11.22. 청구법인에게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등 제세 OOO원을 2013.12.6.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182 (<time datetime="2014-06-19">2014.06.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23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07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