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201의결일 2018.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3.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11.7.12.부터 2011.10.5.까지 비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9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소재 OOO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다음,「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OOO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자는 2016.7.6.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출력하여 청구법인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법인 부장 김OOO에게 전달하고, 부장 김OOO로부터 공문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2016.7.6.)부터 90일 이내인 2016.10.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6.10.5.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관0201 (2018.03.08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85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38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