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80의결일 2021.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4.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각하 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각하 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11. 합작원양어업을 위해 OOO(OOO, 이후 OOO에게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이하 “OOO”라고 한다)와 각각 50퍼센트의 지분을 투입하여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OOO까지 OOO가 채집ㆍ포획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관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관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3.23.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2012.8.17. 보유하고 있던 OOO의 지분 50%를 OOO에 전부 매각ㆍ이전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보아, 2018.3.19.부터 2019.2.22.까지 청구법인에게 4차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8.6.11. 청구법인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8.9.20. 이를 인정하여 OOO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 및 OOO법원은 2020.4.24. 및 2021.1.28.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OOO지방법원 2020.4.24. 선고 2018고합421 판결 및 OOO법원 2021.1.28. 선고 2020노236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또한, 청구법인은 2018.11.9. 처분청의 2018.3.19.자 경정처분(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OOO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18구합24743 판결)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OOO이 진행 중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형사판결이「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6.22. 처분청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행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여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각하 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4건이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관0180 (2021.04.1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3191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138)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