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중국산 고구마전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물량을 200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물량보다 10톤을 초과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3.9.30.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밀수입(초과반입)등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2006.1.27.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2.8.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수입신고필증과 오퍼시트 등에 기재된 수입신고물량 외에 10톤이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한 이건처분은 단지, 청구외 OOO(OO회사 전무)의 일기장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초과수입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입고내역을 기록한 품의서에 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등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초과수입물량은 기존 수입분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여 수출자가 그 보상차원에서 무상으로 추가공급한 물량이라고 초과수입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검찰이 밀수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청구인을 기소하지 않으면서도 초과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1~
10. (생략)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일기장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한 물량보다 10톤이 초과 수입된 것으로 보아 초과 수입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초과수입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회사의 품의서에 의하면 수입전분의 구입처·수입업체·수입량·입고량·입고창고 및 입고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중 과장·전무란이 인장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 입고내역을 기록하여 보고한 내부보고 문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의 일기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초과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품의서에는 수입전분의 수입량은 200톤(8,000포, 25kg/포)이고 입고량은 210톤(8,400포, 25kg/포)이며 2002.11.14. 부터 2002.11.16. 까지 각 컨테이너당 수입전분 700포가 적재된 12대의 컨테이너를 차량으로 운송하여 수산창고에 총 210톤(8,400포)이 입고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세관장이 이건 관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은 실제수입량은 210톤이며 그 증빙자료로서 품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전 수입된 물량중 중량미달 등으로 인해 수출자가 보상차원에서 추가공급한 것으로서 10톤이 초과수입 사실을 시인한 점, 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신고된 물량보다 10톤이 초과수입된 사실은 인정(OOOO OOOOOOOOOOOO, OOOOOOOOOOO)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200톤 이외에 10톤이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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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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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관0076 (<time datetime="2006-10-16">2006.10.16</time> 의결), "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25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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