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관0156 · 2010.12.1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1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5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0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6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처분청에서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57 · 2005.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157 · 2004.11.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관세채권(정리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25 · 2003.1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