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환급신청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환급신청권'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