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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의 위약환급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건

'위약환급'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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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6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2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6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