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의 원산지표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원산지표시'를 직접 다룬 관세청 통관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