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2회신일 2018.05.01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5.01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5.12.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듈과 A/S 부품 사업을 다른 기업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2018년 하반기 종합심사에서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사업을 심사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여부, 종합심사 대상일 경우 수행기관 및 심사대응 주체.질의 2 : 모듈, A/S 부품 사업의 0000000로 이관에 따른 AEO 공인유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판단원칙 -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 등 행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심사를 거쳐야 함. 종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운영고시) 제13조에 의거 AEO 지위는 실효.(질의 1에 대한 회신)「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예정) 기업인 000000(주)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 다만, 양도·양수 전 종합심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양도된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는 양수 기업인 000000(주)의 수출ㆍ수입부문에 대한 종합심사로 실시.(질의 2에 대한 회신)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

정제 정리

질의

1. 모듈과 A/S 부품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종합심사의 대상, 수행기관 및 대응 주체.

2. 사업 이관에 따른 AEO 공인 유지 여부.

회답

1. 「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전에 양도 예정 기업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한다. 사전 심사가 곤란하면 양도된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를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종합심사로 실시한다.

2. 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공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종합심사를 하지 않으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AEO 지위가 실효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2 (2018.05.01 회신),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42)
원 제목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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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