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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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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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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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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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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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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