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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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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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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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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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정과 가산세 비과세는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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