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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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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대상협정 : 한-중 FTA□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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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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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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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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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협정 : 한-중 FTA□ 질의 내용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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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협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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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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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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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사실관계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질의사항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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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제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발급신청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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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여럿이면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쓰나?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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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서 생산자가 다수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상품을 생산자별로 나누거나 합쳐 기재할 수 있지만 추가 생산자 정보는 기재해야 한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쓰며 비밀 정보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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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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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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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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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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