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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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트(Fillet)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껍질·내장을 제거해 필레로 만들 때의 원산지를 물었다.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틸제 골프채에 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레이저 식각상 색상을 넣기 어렵고 반복 통관과 시중유통 단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3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
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칼날이 완성품 조립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0.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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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