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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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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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껍질·내장을 제거해 필레로 만들 때의 원산지를 물었다.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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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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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0.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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