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보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근거 법령·조문
| |||||
4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명칭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 전후 1년 안에 받은 주의처분을 합산해 경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면세품의 지정장치장 보관과 소송 종료 후 양도·반출 절차를 물었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