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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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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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근거 법령·조문
3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면세점 매장 안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4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명칭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개정전후 비교>(前)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 전후 1년 안에 받은 주의처분을 합산해 경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으로 양도할 수 있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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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장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 사이의 양수도만 허용된다.

7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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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 소송 진행중인 면세품의 지정 장치장 보관 및 향후 처리 가능 여부- (지정장치장 보관 가능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면세품 양도(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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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면세품의 지정장치장 보관과 소송 종료 후 양도·반출 절차를 물었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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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