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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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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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여러 외주업체의 장외작업을 연속할 수 있나?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자 제시 의견 >◇ (
통관 › 보세공장-201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주업체를 포괄해 장외작업을 허가하고 원보세공장 복귀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지만 원보세공장 재반입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업체별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6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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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