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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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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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2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 사실관계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요건의 환급실적에 무환수탁가공의 개별환급실적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해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확대 요청도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받고 나머지 재료를 직접 구매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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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