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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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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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