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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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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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