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산지FTA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