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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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3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6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7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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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