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터빈 및 발전기를 OO(주)에 공급하면서 동사의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중요부품인 RO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미국 OOOOOOO사에 임가공 및 테스트를 위해 수출한 후 바란싱 조정 및 링 기어등을 부착하여 재수입한 후(보세공장반입) 터빈등을 제작하여 94.5.31 및 94.6.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제품과세)하면서 국내제작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의 가격에 산입하고 해외 테스트비용, 운송료, 보험료등 부가분을 외국물품의 가격에 산입하여 수입통관 하였다.처분청은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쟁점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95.2.13 청구법인에게 관세 206,039,150원, 부가가치세 714,095,100원, 합계 920,134,250원을 추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의 주장국내에서 제작한 ROTOR를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한 경우관세법 제34조에 의한 재수입감면처분을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절차와 법 제98조의2에 의한 외국물품상태로 반입하는 절차가 있는바, 이와 같은 각각의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는 형평의 원칙과 중복과세방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관세법 제34조의 재수입 감면세 제도가 관세정책상 자국생산물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자국에서 생산된 ROTOR를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여 내수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법 제101조에 의거 제품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평가에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인 시험검사비, 운송료, 보험료 등은 외국물품가격으로 분류하고 국내에서 최초 생산한 ROTOR의 물품가격은 내국물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자국생산물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조의2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처분청의 추징처분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국산물품인 ROTOR를관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의한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추징한 처분은 관세법에 규정한 합리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동법 제2조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청구물품의 경우도 수출면허를 받아 외국물품인 상태이고 다시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면동법 제101조단서규정과동법 시행령 제92조, 제92조의2에 의거 외국물품상태로 또는동법 제34조에 의한 재수입면세 통관후 내국물품상태로 반입하여 세관장의 내·외자재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 건 물품은동법 제34조에 의한 재수입면세 절차없이 외국물품상태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음에도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보류 또는 비과세한 것을 사후에 바로잡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같은법 제101조에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분을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 제34조 제1호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가공 수리분을 제외하고는 재수입 면세토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2.9.8외 터빈 및 발전기의 중요부품인 쟁점물품 4세트를 임가공 및 테스트를 위하여 수출한 후 미국 OOO OOOO사에서 바란싱 조정 및 링 기어등을 부착하여 93.1.20외 신고번호 OOOOOOOOOO외 3건으로 재수입(보세공장반입)한 후 동사 보세공장에서 터빈, 발전기를 제조완료하여 94.5.31외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제품과세로 수입통관 하였다.청구법인은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하면서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구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내수요 보세공장에 보세상태로 반입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하였음이 수출면장, 수입면장 등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외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되었으므로 외국에서 가공된 부가가치분에 대하여만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수출된 부분은 내국물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국내보세공장에서 고철등으로 용해, 제강, 단조한 미완성의 ROTOR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여 OOO OOOO사에서 정상가공한 후 바란싱 조정 및 링 기어 등을 부착하여 재수입 하였다.그렇다면 재수입시 외국에서 가공된 부분을 제외한 당초 수출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34조에 의한 재수입면세 통관을 한 후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내·외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 건 쟁점물품은 재수입 관세면세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외국물품인 상태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면 재수입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관세추징내역
고지번호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95-27
(95. 2.13)
95-28
(95. 2.13)
OOOOOOOOOOOOOO
(94. 5.31)
OOOOOOOOOOOOOOO
(94. 6.
2)
206,039,150원
-
432,682,210원
281,412,890원
638,721,360원
281,412,890원
2 건
206,039,150원
714,095,100원
920,134,250원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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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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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81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의결),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628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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