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를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OOO세관장이2012.4.27.청구법인에게 한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과세표준, 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과세표준, 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8.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선생강인 대강(WEIGHT-L) 4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관인 광주세관장(이하 “심사세관”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4.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관세법」 제38조의3,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3항 및 제36조 등에서 정한 경정사유의 통지 및 경정절차 없이 추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비교가격에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없으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과정, 중국 생산지 등 실제 거래내용을 조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조정없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사용이 제한된 농수산물유통공사 납품용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한편, 처분청은「관세법」 제30조제5항의 어느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지의 설명도 없이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2.4.27.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추징알림OOO 공문을 통해「관세법」 제38조의 3및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심사세관의 기업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추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이 동 배달증명을 2012. 2012.4.30.에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5.7. 처분청을 방문하여 추징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행을 요청한 것에 대해 조사심사부서의 업무소관임을 안내함과 아울러, 경정사유가 심사세관의 기업심사결과와 동일함을 설명하면서 고지서를 수령한 날 기준으로 납기를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통지 및 경정절차 없이 추징결의서 만으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의 저가구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국시장에선 장기구매고객에 대한 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중국 산지가격 및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경정처분의 적법여부②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34조【세액의 경정】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정당한 경정사유의 통지 및 경정절차 없이 추징결의서 등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4.27.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추징알림OOO공문을 통해「관세법」 제38조의 3및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심사세관의 기업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추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이 동 배달증명을 2012.4.30.에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5.7. 처분청을 방문하여 추징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행을 요청한 것에 대해 조사심사과의 업무소관임을 안내함과 아울러, 경정사유가 심사세관의 기업심사결과와 동일함을 설명하면서 고지서를 수령한 날 기준으로 납기를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통지 및 경정절차 없이 추징결의서 등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세액경정처분을 하면서 “2012.4.27.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추징알림(군산세관 통관지원과-2193)공문을 통해「관세법」 제38조의 3및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광주세관의 기업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추징결의서 및 세목과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을 뿐「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정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세목 및 세액만기재된 납세고지서 등을 교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1관24, 2011.12.6., 같은 뜻).(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5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3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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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63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