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58의결일 2024.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5.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3.5.19.부터 2023.6.22.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5건으로 신선 생강 72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1,556.58~1,557.33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광주세관장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나. 광주세관장은 기업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0.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4.4.25.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1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3건이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관0058 (2024.05.14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77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88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