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42의결일 2020.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3.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세법」제106조 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세법」제106조 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9.7.5. OOO로부터 OOO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였다가, 이 중 OOO의 포장재 잉크작업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9.8.6. 이를 돌려보내기 위해 수출신고번호 OOO로 수출신고를 한 후, 2019.8.11.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8.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부호를 OOO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4.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로 쟁점물품과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물품소재지를 ‘평택시’로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 환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부호의 정정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구분부호의 정정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 2013.10.3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5건이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관0142 (2020.03.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3274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45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