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관0141의결일 2014.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20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처분청이 제공한 분석결과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보정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공한 분석결과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보정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2014.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K”라 한다) 제1212.99-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여 수리받아 통관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1.7. 처분청 소관의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의 일부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2014.1.17. OOO에게 재차 분석의뢰하였고, 2014.1.29. OOO은 쟁점물품이 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2.4.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2.27. 쟁점물품의품목분류번호를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분석결과와 청구인이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처분청이 청구인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동 분석결과를 수용하여「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의거 자발적으로 행한 “보정신고 및 납부행위”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관세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141 (<time datetime="2014-05-20">2014.05.20</time> 의결),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094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7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