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세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신고납부방식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세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신고납부방식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3.부터 2017.3.29.까지 OOO(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 국가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양허관세율(관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29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율 오적용건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1. 쟁점물품을 기본세율(8%)로 수정신고하여 관세 OOO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1. 위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9.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 전산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더 크고 중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해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OOO에 대한 WTO 회원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WTO회원국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였고 통관 후 심사과정에서도 수년간 지적이 없는 등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보다 처분청의 전산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더 크고 중대하여「관세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현행 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함께 원산지국가코드 관세율 구분코드 등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관세율을 상호 연계하여 적용가능한 정상적인 경우에 한해서 통관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율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해당 국가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관세율’이라는 내용의 오류 메시지로 경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관세율코드로 수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산입력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른 각종 FTA협정세율 등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실시간 연계 운영하면서도 WTO양허세율에 대해서만 이를 연계 누락하고, 수리 후에도 심사 및 감사과정에서 조사 한 건도 지적한 바 없는 등 관세율 오적용 사실을 수년 동안 알지 못한 처분청의 귀책이 더 크다.
일부 소수 수입업체가 WTO 비회원국임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고 하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초 신고시 오적용이 되었으나, 시스템 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상 통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부터는 관행적으로 통관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오류가 있는 통관시스템에서 발생된 양허세율 오적용 결과는 청구법인에 비해 통관시스템 운영주체인 처분청의 시스템 오류에 따른 귀책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이 건 WTO 양허세율 오적용이 장기간 진행되어온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것이 크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인 의무해태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귀책을 감안하여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면제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청구법인이나 과세관청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관세율 오적용에 따른 통관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는 청구법인이 납세 신고함에 있어 세율 및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결정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관세법」 제73조및 이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생산국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국가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WTO양허관세율을 오적용 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이 크다. 특히, 청구법인이 단 1회라도 확인을 하였다면 장기간 연속하여 오적용이 발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장기간 전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의 오류 및 미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사한 시기에 동 건과 동일한 원산지국의 가구를 수입 통관한 다른 납세의무자가 비회원국임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WTO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사실을 보아 청구법인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국가인지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나 여건이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통관단계에서 세율적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세율적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사전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다.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서는 「관세법」에 정한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품목분류와 원산지코드를 연계하여 적용될 수 없는 관세율 코드 입력시 입력프로그램의 팝업창을 통하여 오류메세지로 경고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은 단지 신고인의 정확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유도하기 위한 개선 차원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자통관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이차적으로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관세법인이 수년간 청구법인의 통관 업무를 위임 대리하여 납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확인할 책무(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원인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오류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쟁점처분 관련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 한 적이 없다. 처분청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판결)라는 판결내용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로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가) 구(舊)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 하나였으나, 1992년 3월 분리 독립한 공화국이다. 수도는 사라예보이고, 남부 유럽 발칸반도 서부에 있는 나라이다.(나) 2016.7.29. 현재 164개국이 WTO 가입하였고, OOO은 알제리,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과 더불어 WTO 미가입국으로 Observer 국가이다.
(2)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WTO 회원국에게 양허한 관세율이다.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출한 관세양허표는 다른 회원국의 관세양허표와 합쳐져서 위의 마라케쉬 의정서에 첨부되어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었으며, 동 조약을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나) WTO 일반양허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관세양허 규정(대통령령)」의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및 별표1의 다(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 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의 3종류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관세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관세법」에서 정한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적용세율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나 여건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제6조[신의성실]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 협상을 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관세양허 규정(대통령령)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회신 2019.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4.10.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회신 201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4.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4.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4.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회신 2013.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회신 2013.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회신 2013.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0건이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8 · 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41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관0090 (2018.10.17 의결),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92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72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